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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정12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08. 05:26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위장 소의 건너편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위 C 파출소로 끌고 갔으나 그 곳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파출소 내 폭행 건에 대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잡고 C 파출소로 끌고 가자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과 다리를 휘두른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제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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