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는 자매지 간, 피고인 A은 C과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지만 현재 광주가 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21: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무 인텔 206호 앞 복도에서 C과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곳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 C(48 세, 여) 의 목 부위를 팔로 눌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증거기록 순번 제 10번)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순번 제 11번)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과 D의 공동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하여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