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6. D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김포시 E아파트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12273호로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2015. 12. 29.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24,544,021원을, 피고 A에 대하여 등기된 소액임차권자로서 19,000,000원을, 피고 B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 중 8,467,127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가장임차임으로서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회생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개회121611호)에서 제출한 자료에 피고 A와 2013년경 17차례에 결쳐 수십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