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7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7: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수액을 주사하고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교통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여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일어나 병실을 돌아다니며 ‘ 오빠라고 불러 라’ 는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 등에 수액 바늘을 꽂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뒤로 돌아 수액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장면, 이에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이를 제지하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오른팔을 든 채 손목을 위아래로 몇 차례 움직이는 장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