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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8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5.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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