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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 10. 13. 선고 91드68018 판결 : 확정
[혼인무효확인][하집1992(3),617]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확인청구 사건의 준거법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요건이 흠결된 혼인의 효과 역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해석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원고

원고

피고

와다나베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5.24. 일본국 동경도 품천구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일본국 국민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1990.5.24. 일본국 동경도품천구장에게 접수되어 혼인에 관한 증서가 작성되고 위 증서가 같은 해 6.5. 일본국 주재대사를 경유하여 같은 달 30. 원고의 본적지에 송부됨으로써 호적상 그들이 부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혼인이 원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나아가 그 요건이 흠결된 혼인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의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 나라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혼인은 무효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피고의 본국법인 일본의 법률은 고려할 필요없이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와 증인 송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3.말 일본국에 취업차 출국하여 그 곳에서 일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자신의 인장을 포함한 관계서류를 김현자라는 한국인 여자에게 맡겨 둔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 모르는 사이에 원고가 생면부지의 일본인인 피고와 1990.5.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국내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정하여진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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