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어머니인 E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7. 2. 21. 피고 B 및 L과 사이에 피고 B 및 L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목욕탕(G) 여탕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지인인 D를 통하여 D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돈 50,000,000원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위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7. 2. 21. 및 2017. 2. 22. 피고 B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원고 입회하에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C은 2019. 2. 28.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2019. 5. 8. 피고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081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