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48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어머니인 E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7. 2. 21. 피고 B 및 L과 사이에 피고 B 및 L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목욕탕(G) 여탕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지인인 D를 통하여 D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돈 50,000,000원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위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7. 2. 21. 및 2017. 2. 22. 피고 B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원고 입회하에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C은 2019. 2. 28.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2019. 5. 8. 피고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081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