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8,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 B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위치한 ‘H’라는 상호의 목욕탕의 여탕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21.경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피고 D이 2019. 3. 12.부터 이 사건 매점을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I 입회하에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20.경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자인 I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약에 따라 I 입회하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2019년 1월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매점을 원고로부터 인수한 2019. 3. 12. 이전까지 발생한 차임 1,333,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B의 항변 중 임대차보증금을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