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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8 2019가단2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안전강화유리와 창호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는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8. 25.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6. 5.부터 월 5,000,000원씩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지불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피고 B의 처)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11. 25. 창호, 안전강화유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피고 B이었다가 2017. 4. 5. 아들인 F으로 변경되었고, 2018. 11. 16. E가 있는 고양시 덕양구 G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2018. 12. 31. E가 폐업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E의 간판,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에서 11호증(갑 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물품대금 지급약정과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위와 같은 원고의 대금채권은 원래 주식회사 H의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 C)에 대한 미수금채권인데, 주식회사 I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미수금 채권 51,319,400원으로 상계하면 더 이상 남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2010년도 세금계산서인 을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C이 주식회사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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