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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6 2015나21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포함)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D 주식회사(2014. 6. 11. ‘주식회사 C’에서 'A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D‘이라 한다

)는 육해상용 엔진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A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화시스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2. 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D, D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E, F, G는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프렌지 제조 판매업, 기계수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2009. 12. 31. ‘주식회사 J’로, 2010. 9. 9.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I’이라 한다

)의 주주들이었다. 위 법인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I의 발행주식은 피고 E가 3,000주(30%), 피고 F이 4,000주(40%), 피고 G가 3,000주(3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L이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 H는 프렌지 제조 및 판매업, 철판 절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12. 24. 피고 E, F, G와 사이에 I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들이 위 피고들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I의 경영권 및 재산권 등 일체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 양도 및 양수계약서(영업 및 사업권 포함 양도인 갑 : 주식회사 I 대표이사 E, E, F, G 양수인 을 :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 발행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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