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단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 불상 03:00 ~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상점 안에서 필로폰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03:00 ~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