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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시청 1 층에서, 피해자 D에게 “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아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자동차 바퀴에 체인으로 감아 놓아서 운행을 못하니 세금을 대신 내달라. 공무원들이 자동차 바퀴에 체인으로 감아 놓을 때 골프채로 공무원을 때려서 큰일이 났다.

세금 150만 원을 대신 내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세금 15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가 매매 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 파주시 E 상가 ’를 F에게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잔 금인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F를 따로 만 나 “ 잔 금 1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에게는 비밀로 하고 대신 나에게 달라, 잔 금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F로부터 수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같은 날 이천시 G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F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F 이 돈이 없다고 하니 1억 3,500만 원만 받고 마무리 해주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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