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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차량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1,000만원과 합쳐 중고차량을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겨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500만원, 같은 달

6. 300만원, 같은 달

7. 2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휴대폰 매매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선배인 F과 같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동업하고 있다, 본사에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면 추가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투자하여 동업을 하면 수익금 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 없고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1,000만원, 같은 달 15. 1,000만원, 같은 달 16.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고소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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