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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1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9. 20,000,000원을 대여해주는 등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로 매달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3. 4. 10.경 피고로부터 위 3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2012. 11.부터 2013. 3.까지 이자 1,25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나머지 35,000,000원에 대하여 계속된 지급 요청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2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투자금일뿐 대여금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35,2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9.부터 2012. 5. 21.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2.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2. 말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4. 10.경 원금 3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이자 1,250,000원과 대여원금 35,000,000원 등 합계 36,2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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