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0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1,8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2018. 1. 2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은 2016. 10. 12.경 원고로부터 총 96,8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2016. 10. 15. 5,000,000원을 지불하고, 2016. 12.부터 매달 15.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7. 21.경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지금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증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 B이 2015. 7. 21.경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무렵,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위 차용금을 책임지겠다는 전화확인을 받고 피고 B이 차용증 아래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입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위 3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C가 B과 함께 위 차용금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