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4. 00: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마당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1고약27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4217,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9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