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근처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를 하자 도로에 있던 주차표지판 등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F이는 왜 못잡는데”,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하고 시비를 걸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상처 사진, 파손한 교통표지판 및 깨진 화분 사진, 각 진단서(E), 수사보고(화분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G 업주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근무일지, 수사보고(경사 E 병가내역), 병가내역,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술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와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