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37경 대구 수성구 C빌라 A동 102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50세), 같은 경사 F(38세)에게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E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경위 E과 경사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제지하자 경사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치고, 경위 E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근무일지
1.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인 피해자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F의 각 진술과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항실, 각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