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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2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23: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1세)과 경장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하나만 묻자.”, “나 그냥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고, 수차례 인적사항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사기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주점을 나가던 중 팔로 위 경사 E의 몸을 밀고 E의 낭심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무릎으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찍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 차례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세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에 이른다.

-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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