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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0: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도로부터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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