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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99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3. 3.부터 2016. 6. 17.까지 34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합계 30,765,000원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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