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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단3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23. 및 24.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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