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3 2019가단5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5,910만 원 중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5,910만 원 중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