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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0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2. 22.~2006. 5. 24. 피고에게 12회에 걸쳐 대여한 총 대여금 46,100,000원 중 일부 변제액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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