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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5.27 2011고정5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8. 15:1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13호 소재 C에서 손님 D가 다리 뒤가 당기고 엎드릴 수가 없다는 의뢰를 받고 위 D의 목,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마사지를 하여 주고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년 불상경부터 2010. 9. 8.까지 사이에 전신마사지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안마시술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경남한의사회장), 신고서

1. C명함 사본,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체형교정에 불과할 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소정의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마사에관한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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