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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2016구합23357 판결
망인이 그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패]
제목

망인이 그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망인이 그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구합23357 (2017.08.10)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8. 10.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4. 10. 25.자 증여분에 대한 1,185,132,00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의 처이고, 김○석, 김○○석, 김○○우는 원고와 김○○철의 자녀이다.

나. 김○○철은 2004. 10. 25.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 수익자(만기, 생존, 입원, 장해 시)는 원고, 사망 시 수익자는 각각 김○○석, 김○○석, 김○○우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상품명은 '무배당 바로받는 연금보험(상속형)'으로 생존연금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이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합계 20억 원(=8억 원 +6억 원+6억 원)을 일시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월 600~700만 원 상당의 연금수익은 2004. 11. 25.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김○○철이 2013. 6. 12. 사망하자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보험료 2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이하 김○철을'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보고 2014. 12. 1.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1,185,132,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7. 5. 17.자, 2007. 9. 28.자 다른 증여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고,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료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고 위 보험에 따른 연금수익이 수익자인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료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6~17, 20호증,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용의 증언,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1941년생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앞선 2004. 8. 7. 만성간염, 2004. 9. 11. 혼합성 고지질 혈증의 진단을 받아 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2%에 이르는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2004. 10.경 ○○생명의 보험모집인 인 박○용으로부터 '보험가입과 수익성 측면에서 망인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자필로 원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예금자산 약 7억 원, 부동산 약 9억 원, 망인이 창업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세이브로부터의 급여 월 260만 원, 부동산 임대료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2000. 4. 20. 자녀인 김○○우에게 위 회사의 대표자 자리를 넘겨준 망인은 고정적인 월수입으로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급여와 임대료 정도가 있었을 뿐이므로, 당시 각종 질병을 앓고 거동도 불편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이후 뇌경색도 앓아 2006. 10. 12. 뇌병변으로 장애 3등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향후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의 확보 및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생존연금 등 고정 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사건 보험 가입을 통하여 치료비와 생활비 재원을 확보하고 처인 원고에게 그 관리를 맡길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약 7억 원의 금융자산과 월 230만 원의 연금수익 이 있었는데,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이사건 보험료를 증여할만한 동기나 사유는 찾기 어렵다.

(3) 망인은 1999. 10. 25. ○○생명에 자신과 김○우 명의로 각각 가입해둔 21C넘버원저축보험(거치형)의 만기보험금 1,159,189,796원과 901,592,064원 합계 2,060,781,86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4. 10. 25. 수령한 후 그 중 20억 원을 이 사건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망인이 자녀인 김○우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보험료로 그대로 납부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원고 명의를 빌리되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다.

(4)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원고 명의계좌로 지급된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연금수익은 총 7억 원 정도인데, 이는 망인의 치료비나 약제비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 가사도우미와 요양간호사 비용 약 3억 원, 그 외 상당 비용은 생활비 등 주로 망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일부 금원이 원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이 부부관계임을 감안할 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자금 위탁 관리 내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차원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의 위 계좌에서 2010. 2. 24. 1억 원이 원고의 신규 개설 계좌에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료의 귀속 주체가 망인이 아닌 원고라거나 이 사건 보험료의 증여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사후인 2013. 11.경 이 사건 보험료를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보험료를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내지 추인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료의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신의 명의 사용을 위임 내지 추인하였더라도(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망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사후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대리한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사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 내지 보험금을 증여받겠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7. 5. 17. 1억 원, 2007. 9. 28. 3억 원, 2008. 9. 29. 1억 원, 2009. 1. 20. 1,000만 원, 2009. 5. 8. 5,000만 원, 2010. 5. 17. 1 억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의 사전증여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고도 불복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보험료 또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료의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12. 1. 원고에게 위 2007. 5. 17.자, 2007. 9. 28. 자 증여가액에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자 원고는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불복의 의사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고, 다만 행정소송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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