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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이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음반발매, 콘서트 기획 등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 연예인 섭외비용만 있으면 E 개최를 성사시킬 수 있고, 그것이 성사되면 바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50억 원이 들어온다. 사업비를 빌려주면 후원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고, 콘서트 준비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기업의 후원금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공문,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이체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 피의자 A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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