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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0672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건축 부분은 원고 40%, 피고 30%, C 30%, 소방 부분은 원고 10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7. 2월경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20,983,22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2017. 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7. 7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원고(공동수급체대표자) 농협 계좌번호 E(이하 상세 번호 생략)

2. C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F(이하 상세 번호 생략)

3. 피고 전북은행 계좌번호 G(이하 상세 번호 생략)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40% 건축 100% 소방

2. C 30% 건축

3. 피고 30% 건축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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