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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나20165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M의 이 사건 건물 신축 AM은 1979년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AN 잡종지 524평(AK 대 814.8㎡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AO 전 47평, AP 전 444평, AQ 전 118평(AL 대 1,007.3㎡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환지된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0. 1. 30.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및 대지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1) 피고들은 A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 점포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거나, 지하층 점포를 매수하여 공유하고 있다. 2) AM은 이 사건 건물을 장차 증축하여 추가분양을 할 계획이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 제11조에 ‘해당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동의하며 제반 소요 서류를 AM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1979. 6. 22.경부터 1983. 2.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모두 분양하였음에도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토지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745.61/1133 지분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나머지 지분소유권에 대하여만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 등 1) AM의 지분소유권 처분 등 가) AM이 자신에게 유보되어 있던 지분소유권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AM의 1992. 12. 18.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742.19/1133 지분만이 AM의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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