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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09 2018노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앞집에 사는 C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물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거나 집에서도 거의 앉거나 누워서 생활한다는 등 피해자의 평소 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거동이 어려워 기어서 도망을 갔고, 원심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걷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나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갑자기 집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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