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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75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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