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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5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용 기준이 제한된 원료 사용으로 인한 화장품 업 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특별히 사용 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사용기준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을 제외한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메칠 클로로 이소 치아 졸리 논과 메칠 이소 치아 졸리 논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D 2,500개를 제조하여 판매 대금 6,005,264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총 11,5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화장품 업 법위반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2.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E 제품을 생산하면서 완제품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2,000개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5. 21.까지 총 9개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41,000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7. 12. 경부터 2016. 5. 21.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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