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해양디앤씨, 주식회사 세종씨앤디, 공인에프에이에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해양디앤씨, 주식회사 세종씨앤디, 공인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 영산파트너스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주식회사 해양디앤씨, 주식회사 세종씨앤디, 공인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 영산파트너스 유한회사는 시행사(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시행사들’이라 한다)로서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2006. 5. 2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527의 2외 33필지 지상에 아파트 9개동 526세대의 장유2차 쌍용예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8. 7. 24.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8. 7. 7. 쌍용건설과 피보험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자 위 하자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8. 7. 25.부터 2009. 7. 24.까지 941,861,810 2 2008. 7. 25.부터 2010. 7. 24.까지 941,861,810 합계 1,883,7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