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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33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7: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전 부녀회장, 아파트 주민 포함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쓰레기야,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냐","너 왜 내 돈 안주냐","이 E년아 도둑년아","너 아파트에 소문났어. 도둑년이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로 낸 소송비용 5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가계부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니가 쓴 가계부를 어떻게 믿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저런 나쁜 년’이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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