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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19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8. 17:00경 대전 유성구 E병원 입구 앞길에서 화물 운송비 문제로 말다툼하였다.

1. 피고인 B 범행

가. 상해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자신에게 추가요

금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좌상, 좌측 하지 좌상, 허리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의 열쇠를 뽑아 갔다가 돌아와 위 차량의 계기판에 위 차량의 열쇠를 던져 계기판을 파손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각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각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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