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8. 17:00경 대전 유성구 E병원 입구 앞길에서 화물 운송비 문제로 말다툼하였다.
1. 피고인 B 범행
가. 상해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자신에게 추가요
금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좌상, 좌측 하지 좌상, 허리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의 열쇠를 뽑아 갔다가 돌아와 위 차량의 계기판에 위 차량의 열쇠를 던져 계기판을 파손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각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각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