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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동 통김치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마트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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