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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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