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9. 19:18경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수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