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21 (2006.05.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체취득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충청북도 ○○시 ○○구 ○○동 38-1번지 잡종지 783㎡와 그 지상건축물 186㎡(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453,878,380원)을 2006.1.27. 수령하였고, 그 후 2006.2.6. 충청북도 ○○시 ○○구 ○○동 1695번지 ○○(아) 506동 1302호(대지 74.896㎡, 건축물 140.850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6.2.16.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48,3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67,900원, 농어촌특별세 496,700원, 등록세 4,967,900원, 지방교육세 993,580원, 합계 11,426,170원을 2006.3.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구 ○○2지구가 2005.7.29. 사업인가 고시되었고, 2006.1.27. 종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그 보상금으로 중도금을 일시 납부하고 2006.2.6. 잔금을 완납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일은 2003년도이지만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기가 2006.2월이고 분양계약 당시 건축중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도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불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감면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용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에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19. 청구외 ○○건설(주)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6.1.16.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협의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6.1.27.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2.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2003.12.31. 건설교통부장관은 청주성화2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2호)하였고, 2005.7.29. 충청북도지사는 청주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05-89호)하면서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편입한 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라이프는 2003.5.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3.5.27. 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 등기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취득할 물건은 매수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을 하는 경우 또는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체취득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어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주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5.7.29. 이전인 2003.6.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판결 95누13746, 1996.1.23) 할 것인바,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2006.2.16.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상에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불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등을 기재한 것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일반적인 사항을 피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고, 이를 과세관청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비과세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행위가 구속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