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2세)은 같은 구 D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오전경 성명불상자가 ‘D건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진공청소기를 피해자가 수거하여 “양심불량” 등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빌라 입구에 갖다놓은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9. 18:40경 위 ‘D' 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진공청소기 플라스틱 봉 및 흡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ㆍ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및 윗입술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진공청소기) 사진 및 피해자 C 피해사진

1. 붙임 현장 CCTV 영상 CD 2장 등

1. 붙임 상해진단서 3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등 합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