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21』 피고인은 2015. 7. 9.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벼 25,590킬로그램을 내가 알려 주는 곳으로 배달해 주면 판매대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벼 판매대금을 주식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벼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186,250원 상당의 벼 25,590kg 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104,794,042원 상당의 벼 74,076kg 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218』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운영의 양곡 가공 ㆍ 판매업체인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의 공장장으로서, 벼 도정 및 쌀 포장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수량 약 9,000kg 의 쌀을 도정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20kg 들이 400 포, 10kg 들이 100 포 포장재에 포장하면서, 포장재 겉면의 도정 연월일 표시 란에는 도정 일자를 실제보다 3일 뒤인 2015. 7. 17. 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한 양곡의 도정 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운반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벼를 매입한 거래처에 대한 수사) [2016 고단 3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양곡 관리법 위반사항 발견 보고, 범죄인지 보고 (G, A,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1. 도 정 일자 거짓표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