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7700 판결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56 (2010.07.09)
제목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
요지
당초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최종이행과정에서 주식시세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초 계약에 따라 받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