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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2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아파트 117동 전 대표, 피고인 B는 115동 대표, 피고인 C은 114동 대표, 피고인 D은 117동 대표, 피고인 E은 114동 대표이고, H은 117동 전 대표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8. 6. 117동 대표 선출을 위한 1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후보자이던 피고인 A이 과반수 득표 미달로 낙선하여 2013. 9. 2. 2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차 주민투표에 출마한 H이 동대표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3. 9. 2. 오전경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2차 주민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관리사무소 내 캐비넷에 보관시키고, 선거관리위원인 I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위 투표용지를 가져가자 피고인 A은 I에게 “투표용지를 내 놓아라.”라고 윽박지르며 투표용지를 강제로 빼앗고, 117동 현관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되어 있던 H의 선거벽보를 떼어내고,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I에게 “117동 H은 도덕적 문제가 있어 후보자격이 없으니 H에 대한 투표는 안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관리사무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주민들을 향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은 117동 경비실 앞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주민들에게 “H에게 투표를 하면 안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민투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정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C, B]

1. 증인 H, J, K, I의 각 법정진술

1. A,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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