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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5가단15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312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312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아 2015. 1. 19.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타채1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소외 D과의 사이에 2013. 10. 1. 충남 서산시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하 “원고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C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거나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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