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312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312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아 2015. 1. 19.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타채1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소외 D과의 사이에 2013. 10. 1. 충남 서산시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하 “원고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C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거나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