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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9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7:43 경 C 2.5 톤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 236-1 소재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계양 IC 쪽에서 노 오지 I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로 경적과 상향 등을 켜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다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2 차로와 4 차로 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으면서 속도를 줄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나 다른 진행 차량에게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6. 7.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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