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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3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1,828,099원 및 위 금원 중 448,090,118원에 대한 2003. 4. 4.부터 다...

이유

인정 사실 F상호신용금고는 1997. 12. 26. 피고 B, C, D,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에 67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1998. 12. 15.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합병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권한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1,251,828,099원 및 위 금원 중 448,090,118원에 대한 200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가단55247 판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재소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1,828,099원 및 위 금원 중 448,090,118원에 대하여 200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D, E은 위 대출금 채무가 F상호신용금고의 실직적 대주주인 H 회장이 출자자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 회사가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이 아니므로 그 상환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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