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는 고소인 E이 경영하는 치즈 원료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총괄이사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2. 경 화성 시 동 탄 중앙로에 있는 홈 플러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우리 은행 비자 G)를 이용하여 법인 카드의 지정된 용도 외로 14,000원 상당의 개인 생활용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6, 7, 10, 11, 18, 22, 24 내지 28, 31 내지 33, 35, 46, 52, 54, 55, 57, 67, 87, 119, 122, 201, 203, 231, 235, 236, 244, 248, 249번 및 순번 56, 58, 112, 162, 171, 175번 기재 중 “H 카드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우리은행 비자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20,399,640원 상당의 개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20,39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 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에 있는 롯데 몰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우리 은행 마스터 신용 I)를 이용하여 법인 카드의 지정된 용도 외로 47,000원 상당의 개인용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89, 12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우리은행 마스터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5,396,080원 상당의 개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5,39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