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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33175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L”을 “M”으로 고치고, 제13면 제8행 다음에 “원고는 당심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분골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자연장지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생활이익 등의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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