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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02 2013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내용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폭력을 행사하고(피해자는 E이 당시 약 30cm 에 이르는 연장을 사용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의 폭력 행사에 아무런 대항이나 반항을 하지 않았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 줄곧 결백을 주장한 피고인이 E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2) 더구나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하였던 폭행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신고 당시 자신의 모순된 행동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E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E이 피해자의 거짓말을 사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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