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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64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E‘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8. 이전의 일자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B’,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월세) 란에 ‘이백만원’, 중요시설 및 특약사항 란에 ‘임대인은 동력전기(150KW)시설을 해줌과 화장실 수리 및 마당(레미콘)을 지게차가 다닐 수 있도록 완료해야 한다. 임차인은 우선 인쇄기계를 4월초에 입고하며, 나머지 기계는 5월 8일까지 입고하며 임대료는 6월부터 지불키로 한다’, 작성일 란에 ‘2017년 4월 3일’, 임차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E인쇄 D 대리 I’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공장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D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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